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07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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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부동산매매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람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했는지 계약서와 구체적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양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했는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는지 여부는 계약서 및 구체적인 정황 등을 살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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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075 (<time datetime="1997-11-28">1997.11.28</time> 회신),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98)
원 제목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부동산매매업의 포괄적인 사업양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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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