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노동조합지부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55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노동조합지부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부는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볼 수 있다.

본사 노동조합과 독립된 노동조합지부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지부는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볼 수 있다.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사 노동조합과 별도의 조직으로 독립 운영되는 노동조합지부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본사의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나, 노동조합지부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는 경우에 법인으로 봄

본문(원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 설립된 본사의 노동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나, 본사의 노동조합과는 별도의 조직이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노동조합지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되어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동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정제 정리

질의

노동조합지부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본사의 노동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함.

2. 본사 노동조합과 별도 조직이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노동조합지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고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할 수 있음.

3.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관할세무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557 (<time datetime="1998-09-16">1998.09.16</time> 회신), "노동조합지부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68)
원 제목
노동조합지부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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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