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지하상가 사업양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90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하상가 사업양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지하상가와 상인 대표 법인 간 사업 양수도에서 사업양수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물었다.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두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역지하상가와 상인들 대표가 설립한 법인 사이에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역 지하상가와 상인들 대표가 설립한 법인 간에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라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주)○○역지하상가와 상인들 대표가 설립한 법인간에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라면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역지하상가와 상인들 대표가 설립한 법인 사이에 사업 양도ㆍ양수가 있으면 사업양수자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회답

국세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908 (<time datetime="1998-04-15">1998.04.15</time> 회신), "지하상가 사업양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876)
원 제목
(주)○○역 지하상가와 사업 양수도시 사업양수자의 제2차납세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