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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본다.
종교단체법인 산하 개별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인용한 기본통칙은 삭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서 인용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2...13 규정은 1995.08.14 개정 시 삭제되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국세기본법상 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에 대해서는 법인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것.
2) 사단ㆍ재단 기타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참고로 귀하가 질의에서 인용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2...13(교회 등에 대한 세법 적용) 규정은 1995.08.14 개정시 삭제되었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단체법인 산하 개별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다음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합니다. 질의 단체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1)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할 것
2)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질의에서 인용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2...13은 1995.08.14 개정 시 삭제되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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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189 (<time datetime="1995-12-30">1995.12.30</time> 회신), "개별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61)
- 원 제목
- 종교단체법인 산하 개별교회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