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고 대상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80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정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고 대상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통지를 받기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의 기한과 대상을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통지를 받기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신고 대상은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임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이며,

2. 수정신고 대상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이와 부수되는 부속서류 등 관련 사상은 각 세법이 규정하는 사유나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의 기한과 대상.

회답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음.

2. 수정신고 대상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이와 부수되는 부속서류 등 관련 사항은 각 세법이 규정하는 사유나 절차에 따라야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801 (<time datetime="1999-07-23">1999.07.23</time> 회신),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고 대상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14)
원 제목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