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언제 거주자로 바꿀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85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언제 거주자로 바꿀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승인받은 과세기간과 그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변경할 수 있다.

승인으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언제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승인받은 과세기간과 그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변경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음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승인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856 (<time datetime="1999-07-30">1999.07.30</time> 회신),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언제 거주자로 바꿀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44)
원 제목
승인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거주자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