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국외 근무 외교관에게 공시송달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46000-15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근무 외교관에게 공시송달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시송달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외 근무 외교관의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공시송달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주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대상자가 국외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이다. 주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주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공시송달 할 수 있는 것이나 국외에 근무하는 외교관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국외에 근무하는 외교관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 참조 : 징세 46101-1780, 1998. 7. 3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주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공시송달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주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 근무하는 외교관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국외에 근무하는 외교관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합니다.

※ 참조: 징세 46101-1780, 1998. 7. 3.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주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공시송달할 수 있으나,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00-155 (<time datetime="1998-08-01">1998.08.01</time> 회신), "국외 근무 외교관에게 공시송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823)
원 제목
국외에 근무하는 외교관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요건 충족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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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