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어떤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9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떤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해당한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물었다.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해당한다. 개별 질의의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과점주주로서 관련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발행주식 총액의 51%이상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임

본문(원문)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과점주주로서 관련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발행주식총액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나,

2. 귀하의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과점주주로서 관련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발행주식총액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다.

2.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91 (<time datetime="1999-11-04">1999.11.04</time> 회신), "어떤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31)
원 제목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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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