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납세담보 유가증권을 공매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45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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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납세담보 유가증권을 공매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금전 급부 목적의 채권을 제외한 유가증권은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로 매각한다.

담보기간 내 국세 등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납세담보 유가증권을 공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전 급부 목적의 채권을 제외한 유가증권은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로 매각한다. 공매 실시 여부는 제반 여건을 고려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담보 제공을 받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기간 내에 납부되지 않았다. 제공된 납세담보는 유가증권이다.

질의요지

국세 등이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하고, 납세담보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하는 것임

본문(원문)

세무서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내에 납부되지 아니하고, 납세담보가 유가증권(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제외)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하는 것이며, 공매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안이다.

정제 정리

질의

담보기간 내 국세 등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납세담보인 유가증권을 공매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무서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기간 내에 납부되지 않고, 납세담보가 유가증권인 경우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한다.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제외한다.

공매실시 여부는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안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459 (<time datetime="1997-06-19">1997.06.19</time> 회신), "납세담보 유가증권을 공매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31)
원 제목
납세담보물의 공매처분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