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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한 초과 물납액을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포기의사를 표시해 국가에 증여한 초과 물납재산가액은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없다.
물납 세액을 초과해 국가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포기의사를 표시해 국가에 증여한 초과 물납재산가액은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없다. 이미 물납재산가액을 포기한 경우라는 조건에서 해당 결론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를 물납하면서 물납할 세액보다 재산가액이 더 컸다. 납세자는 초과 재산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국가에 증여하였다.
질의요지
물납할 세액을 초과하는 물납 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의사를 표시하고 국가에 증여한 경우에는 이미 포기한 물납재산가액으로 국세 등에 충당할 수 없음
본문(원문)
세법에 의한 국세 물납시 물납할 세액을 초과하는 물납 재산가액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국가에 증여한 경우에는, 이미 포기한 물납재산가액으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각호의 국세등에 충당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물납할 세액을 초과한 물납재산가액을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법에 따른 국세 물납 시 초과 물납재산가액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포기의사를 표시하고 국가에 증여한 경우, 이미 포기한 물납재산가액으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각호의 국세 등에 충당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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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80 (<time datetime="1998-05-21">1998.05.21</time> 회신), "포기한 초과 물납액을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42)
- 원 제목
- 초과 물납된 금액을 다른 국세에 충당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