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도산 우려 업체의 보증서는 납세담보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84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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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산 우려 업체의 보증서는 납세담보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납세보증서는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도나 기업도산 우려가 있는 사업체의 납세보증서가 납세담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납세보증서는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증인이 확실한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보증서를 발급한 사업체에 부도 발생 또는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부도발생 또는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사업체의 납세보증서는 국세기본법 제29조 제5호에 규정하는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부도발생 또는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사업체의 납세보증서는 국세기본법 제29조 제5호에 규정하는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세무서장이 확실 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 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도발생 또는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사업체의 납세보증서가 납세담보에 해당하는지.

회답

부도발생 또는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사업체의 납세보증서는 국세기본법 제29조 제5호에 규정하는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세무서장이 확실 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 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844 (<time datetime="1999-07-27">1999.07.27</time> 회신), "도산 우려 업체의 보증서는 납세담보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37)
원 제목
납세보증서의 납세담보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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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