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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등록번호만으로는 주무관청 등록에 포함되지 않지만 세무서장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본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묻는다. 그 등록번호만으로는 주무관청 등록에 포함되지 않지만 세무서장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본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가 부동산 등기를 위해 시장·구청장 또는 군수에게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봄
본문(원문)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 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주무관청에 등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신청에 의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 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주무관청에 등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신청에 의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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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28 (1999.10.27 회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93)
- 원 제목
-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