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경정청구를 놓쳐도 세무서가 직권 경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6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정청구를 놓쳐도 세무서가 직권 경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세율 매출을 과세분 매출로 잘못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다.

기한 내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직권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세율 매출을 과세분 매출로 잘못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다. 경정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안에서 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기한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영세율 매출이 과세분 매출로 잘못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23, 1998.9.9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영세율 매출이 과세분 매출로 잘못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기한 내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경정 가능 여부.

회답

사업자가 기한 내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영세율 매출이 과세분 매출로 잘못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세무서장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023 신발산업 타당성 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63 (<time datetime="1999-06-05">1999.06.05</time> 회신), "경정청구를 놓쳐도 세무서가 직권 경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668)
원 제목
사업자가 기한내에 경정청구를 안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직권 경정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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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