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경정청구 기한이 지나도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23회신일 1998.09.09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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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09

영세율 매출을 과세분 매출로 잘못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경정할 수 있다.

사업자가 기한 내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세율 매출을 과세분 매출로 잘못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경정할 수 있다. 경정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영세율 매출이 과세분 매출로 잘못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영세율 매출이 과세분 매출로 잘못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기한 내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이 잘못된 신고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영세율 매출이 과세분 매출로 잘못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23 (1998.09.09 회신), "경정청구 기한이 지나도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460)
원 제목
사업자가 기한 내 경정청구 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경정청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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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