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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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50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04건 · 10/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51 선택권 비과세 이익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로 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그 금액은 소득세 등이 부과되지 않거나 경감되는 농어촌특별세법상 감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52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붙임 관련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의 적용시기와 질의별 적용 조항을 물었다. 신설규정은 2003.1.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질의(3)과 질의(4)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53 대학부속병원 관련 기부금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사립학교의 부속시설인 대학부속병원의 시설비・교육비 연구비로 지출되는 기부금은 기부금의 과세특례를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부속병원의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쓰이는 기부금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기부금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의 부속시설인 대학부속병원에 지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4 1999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수가액 요건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중, 주식의 매수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제5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3월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상 행사가격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의 매수가액은 해당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과세특례 요건 중 매수가액 기준만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455 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입선택권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당해 법인에 3년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후에 행사(동 근무기간 후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이내에 행사)하는 경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근무 후 또는 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입선택권이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부여일부터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후 행사하면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근무기간 후 퇴직했다면 퇴직일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6 3년 근무 후 선택권을 행사하면 특례가 되나요?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당해 법인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후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계속근무 요건을 물었다. 부여일부터 해당 법인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뒤 행사하면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년 근무 후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457 모든 근로소득자가 주식저축 특례를 받나?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는,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물었다. 근로자주식저축 과세특례는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근로자주식저축 과세특례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458 근로자 주식저축 과세특례는 누가 받을 수 있나?
근로자 주식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6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주식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을 묻는다. 과세특례는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근로자 주식저축 과세특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59 승계조합원도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받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서 조합원이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에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조합원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이다. 주택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60 3년 미만 근무 후 퇴직자의 과세특례는 가능한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 미만의 기간동안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말 이전 선택권을 받은 종업원이 3년 미만 근무한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해당 종업원이 퇴직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회신은 개정 전 규정의 적용, 주식 시가 산정 및 비용의 손금불산입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461 3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하면 과세특례를 받나?
2000.12.31. 이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임원포함)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미만의 기간동안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말 이전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종업원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여일부터 3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다른 질의에는 종전 회신의 적용 규정, 시가 산정 및 비용 세무처리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462 채무면제익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은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등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조건을 물었다. 인가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대상 결정은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463 주식 교환 후 지주회사 전환도 설립 특례인가?
상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로 된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내국인이 현물출자 하여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된 뒤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설립 과세특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내국인이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완전모회사가 된 근거가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464 과세특례상 주식 매수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중, 주식의 매수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제5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요건인 주식 매수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주식의 매수가액은 시행령 각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제5항 각호의 1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65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신축·분양한 다세대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분양은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66 포괄적 주식교환에도 지주회사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는 내국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거나, 전환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지주회사 전환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과세특례는 법에서 정한 현물출자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주식을 현물출자해 지주회사를 신설하거나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도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67 채무면제익 과세특례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의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은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등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조건을 물었다. 채무 면제액이 관련 인가 결정에 포함된 경우에만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정리계획인가·화의인가 또는 강제회의인가의 결정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68 사실관계가 없으면 자산증여 특례를 판단할 수 있나?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자구계획의 승인)여부 및 승인사항, 승인일, 토지양도에 따른 대금회수일 등에 관한 사실관계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감면여부를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 여부·사항·승인일과 토지양도 대금회수일 등의 사실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469 토지 일부 현물출자도 과세특례를 받나?
내국법인이 제조업에 사용하던 토지의 일부를 개별자산으로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 쓰던 토지 일부를 현물출자해 새 내국법인을 설립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토지 일부를 개별자산으로 현물출자하는 것은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70 현물출자 과세특례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
현물출자에 의한 과세특례의 적용은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법인세의 과세이연 및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세 과세이연과 특별부가세 이월과세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새 내국법인을 설립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자산은 주식과 같은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자산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71 정리계획에 없는 채무면제액도 과세특례되나?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은, 정리계획인가ㆍ화의인가ㆍ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등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인가 결정에 채무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정리계획인가·화의인가·강제화의인가 결정이 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72 벤처기업 선택권을 2년 전에 행사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조특법 제15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벤처기업일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야 과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언제 행사해야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행사해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해당 조항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3 현물출자 신설법인이 합병 소멸하면 사업폐지인가요?
현물출자로 신설된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신설된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할 때 과세특례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2000년 12월 29일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474 창업법인 스톡옵션 특례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창업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입선택권의 과세특례 적용요건을 묻는다. 시행령에서 정한 두 요건을 모두 갖춘 창업법인이 부여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주식매입선택권을 창업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부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5 사용하지 않은 신축건물을 현물출자하면 과세특례를 받나?
내국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건축물 및 부속토지는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신축건물과 부속토지의 현물출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현물출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76 모든 종업원에게 선택권을 주면 특례가 되나?
법인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함에 있어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종업원이 맡고 있는 업무의 성격은 주식매입선택권의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입선택권을 종업원 모두에게 부여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모든 종업원을 대상으로 부여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종업원이 맡은 업무의 성격은 주식매입선택권 과세특례 요건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77 기존법인에 현물출자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기존의 법인에 현물출자로 증자하는 경우 현물출자에 의한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증자할 때 과세특례를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기존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증자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현물출자로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8 증여금 일부로 대표이사 빚을 갚아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의 전부를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일부를 대표이사 개인의 부채를 상환한 경우 양도세 감면 및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 일부를 대표이사 개인 부채상환에 쓴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세 감면과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증여받은 금액 전부를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79 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후 양도도 특례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이후에 양도하는 주식 및 배당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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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취소 후 주식 양도와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등록취소 이후 양도하는 주식과 배당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80 면제 채무에 차입금 경과이자도 포함되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에는 차입금에 대한 경과이자가 포함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법인의 과세특례상 면제받은 채무에 경과이자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경과이자도 면제받은 채무 상당액에 포함된다. 대상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481 증여 부동산 일부를 못 팔면 전액 익금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99. 12. 31까지 증여받은 부동산중 일부를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 일부를 1999.12.31까지 양도하지 못한 경우 익금 처리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전액을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주주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받고 그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82 채무감소액과 채무면제익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상계하나?
현재가치에 의한 금융기관 채무감소액과 일반채무면제익이 함께 있는 경우 이월결손금과 우선 상계한 후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채무감소액과 일반채무면제익이 함께 있을 때 과세특례 적용 순서를 물었다. 일반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과 먼저 상계한 뒤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현재가치에 의한 금융기관 채무감소액과 그 밖의 일반채무면제익이 함께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83 출자전환 주식발행초과금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주식발행초과금은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이 과세특례 대상인지 묻는다.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은 기업개선작업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기업구조조정협약에 따라 비특수관계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출자전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84 자체 평가한 영업권 현물출자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법인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평가한 영업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특례 적용 배제되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은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을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체 평가한 영업권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차익 과세특례와 취득 주식가액을 물었다. 영업권 양도차익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취득한 신설법인 주식가액은 발행가액이다. 법인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평가한 영업권을 현물출자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85 주식매입선택권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은?
‘주식매입 선택권의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규정의 ‘주식의 매입가액’은 주식매입 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주총회의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 등과 사전에 약정된 매입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동 가액은 증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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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입선택권 과세특례의 매입가액, 부여한도 및 순자산가치 기준을 물었다. 매입가액은 사전 약정액으로 하되 부여 방식별 시가 또는 액면가액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총발행주식의 10%는 동일인 한도이고 순자산가치는 선택권 부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6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3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486 중소사업자의 증여자산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중소사업자는 조특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증여받은 금전 또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 전부를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증여받은 자산가액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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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에게 자산을 증여받은 중소사업자의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금전이나 자산 양도대금 전부를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면 특례를 적용받는다. 과세특례 대상은 증여받은 자산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87 증여받은 부동산을 언제 양도해야 과세특례가 되나?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규정은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999. 12. 31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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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등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에 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1999. 12. 31까지 양도해야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88 중소기업은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개정 규정은 ‘98.2.24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같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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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증여 관련 과세특례에서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여부를 물었다. 적용대상 중소기업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협의회의 승인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규정은 1998년 2월 24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89 토지개발채권 증여도 주주자산 특례가 되는가?
법인의 주주 등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전액을 토지개발채권으로 받아 법인에게 증여한 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한 경우 감면 및 과세특례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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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부동산 대금을 토지개발채권으로 받아 법인에 증여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채권 전액을 증여하고 그 금액 전부를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쓰면 감면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법인 주주 등의 자산 증여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90 기업개선작업 과세특례의 적용 조건은?
채권금융기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감면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 규정의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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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조건을 물었다. 채권금융기관이 해당 규정에 따라 채무를 감면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채무 감면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491 자기창설 영업권 현물출자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법인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평가한 영업권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가액이란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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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스스로 평가한 영업권을 현물출자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와 취득 주식가액을 물었다. 해당 영업권의 양도차익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현물출자로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은 그 주식의 발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92 본사 사옥과 보유주식도 현물출자 특례 대상인가?
본사 사옥 및 보유주식은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대상 자산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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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법인의 본사 사옥과 보유주식이 현물출자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본사 사옥과 보유주식은 특례 적용대상 자산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현물출자 과세특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93 일부 연도만 결손이면 과세특례 대상인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3년 이내의 각 사업연도 중 특정 사업연도에만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의 경우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대상 법인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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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중 특정 사업연도에만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이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그 법인도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적용 제외 법인은 시행령에 열거된 각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94 사업용 자산의 현물출자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99.12.31. 이전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여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의 상당액을 손금산입 등 과세특례로 적용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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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신설법인을 세운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양도차익 상당액에 손금산입 등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해당 거래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5 선택권 지분·매입가액 한도 초과 시 특례는?
동일 종업원 등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주식매입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주식매입선택권 전체에 대하여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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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입선택권의 지분율과 연간 매입가액이 한도를 넘을 때 과세특례 범위를 물었다. 한 번에 100분의 10을 초과해 부여하면 전체가 배제되고 분할 부여하면 초과 차수부터 배제된다. 연간 매입가액 한도 초과분도 특례에서 배제되며 행사차액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96 미지급 퇴직금 포기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단순히 대표이사 가수금 등 채무의 면제에 따른 부채의 감소액에 대하여는 과세특례 적용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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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 또는 장래 받을 퇴직금을 포기하는 경우 자산증여 관련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퇴직금 수령 포기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미지급 퇴직금 또는 미래의 퇴직금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이다.

497 3년 전 퇴직해 선택권을 행사하면 특례가 되나요?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또는 사망 등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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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 부여 후 3년 전 퇴직·사망하거나 한도와 행사가액 요건을 어긴 경우 특례 여부를 물었다. 3년이 지나기 전 행사하거나 연간 매입가액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여 시 정한 가액 이하로 행사한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감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498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기한은 언제인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적용함에 있어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이라 함은 같은법 제69조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조세특례-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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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특례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을 1994.12.31 이전에 양도해야 한다.

499 증축된 주택도 신축주택에 포함되는가?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증축된 주택은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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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증축된 주택이 신축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축된 주택은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를 적용할 때 이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00 대통령령이 없는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되나?
신축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규정은 1982.05.18 ~ 1983.06.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조급주택, 미등기주택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 제외)을 양도한 경우에만 인하 된 세율 5/100를 적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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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질의한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내용이 없어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신축주택 과세특례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