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벤처기업 선택권을 2년 전에 행사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0379회신일 2001.03.3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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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31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행사해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언제 행사해야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행사해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해당 조항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조특법 제15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벤처기업일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벤처기업일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벤처기업에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 적용요건.

회답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 행사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0379 (2001.03.31 회신), "벤처기업 선택권을 2년 전에 행사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625)
원 제목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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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