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일부 연도만 결손이면 과세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62회신일 1999.07.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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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19

그 법인도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3년 중 특정 사업연도에만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이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그 법인도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적용 제외 법인은 시행령에 열거된 각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3년 이내 사업연도 중 특정 사업연도에만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이다.

질의요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3년 이내의 각 사업연도 중 특정 사업연도에만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의 경우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대상 법인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은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3년 이내의 각 사업연도 중 특정 사업연도에만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의 경우 법인세등 과세특례 적용대상 법인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을 증여받기 전 3년 이내의 특정 사업연도에만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이 법인세 등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은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이다.

3년 이내의 각 사업연도 중 특정 사업연도에만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은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62 (1999.07.19 회신), "일부 연도만 결손이면 과세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1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161)
원 제목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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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