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채무감소액과 채무면제익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상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무감소액과 채무면제익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상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과 먼저 상계한 뒤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금융기관 채무감소액과 일반채무면제익이 함께 있을 때 과세특례 적용 순서를 물었다. 일반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과 먼저 상계한 뒤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현재가치에 의한 금융기관 채무감소액과 그 밖의 일반채무면제익이 함께 있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4조(정리계획인가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缺損金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條에서 "債務免除益"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의 익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1.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이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2026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이월결손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8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받은 결손금을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그 외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내국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받은 때에는 그 승계 전 다른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때부터 해당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현재가치에 의한 금융기관 채무감소액과 그 밖의 일반채무면제익이 함께 발생했다.

질의요지

현재가치에 의한 금융기관 채무감소액과 일반채무면제익이 함께 있는 경우 이월결손금과 우선 상계한 후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현재가치에 의한 금융기관 채무감소액과 그외 일반채무면제익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일반채무면제익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과 우선 상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현재가치에 의한 금융기관 채무감소액과 일반채무면제익이 함께 있는 경우 과세특례를 어떤 순서로 적용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를 적용할 때 현재가치에 의한 금융기관 채무감소액과 그 밖의 일반채무면제익이 함께 있으면, 일반채무면제익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과 우선 상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6 (<time datetime="2000-01-06">2000.01.06</time> 회신), "채무감소액과 채무면제익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상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9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940)
원 제목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과 일반 채무면제익이 있는 경우 과세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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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