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소기업은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876회신일 1999.11.0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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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02

적용대상 중소기업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협의회의 승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산증여 관련 과세특례에서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여부를 물었다. 적용대상 중소기업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협의회의 승인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규정은 1998년 2월 24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은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됐다. 적용시점은 1998년 2월 24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는 분부터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개정 규정은 ‘98.2.24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같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제2호의 개정(1998.12.28 법률 제5584호)규정은 1998년 2월 24일이후 최초로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같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협의회의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중소기업이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제2호의 개정(1998.12.28 법률 제5584호) 규정은 1998년 2월 24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협의회의 승인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76 (1999.11.02 회신), "중소기업은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241)
원 제목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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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