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면제 채무에 차입금 경과이자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6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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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제 채무에 차입금 경과이자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경과이자도 면제받은 채무 상당액에 포함된다.

정리계획인가 법인의 과세특례상 면제받은 채무에 경과이자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경과이자도 면제받은 채무 상당액에 포함된다. 대상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금융기관 차입금에 관한 채무를 면제받았고 그 차입금에는 경과이자가 있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에는 차입금에 대한 경과이자가 포함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99. 12. 28 개정) 제44조 제1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에는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경과이자가 포함된다.

정제 정리

질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의 과세특례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에 차입금 경과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99. 12. 28 개정) 제44조 제1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에는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경과이자가 포함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66 (<time datetime="2000-03-13">2000.03.13</time> 회신), "면제 채무에 차입금 경과이자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35)
원 제목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 과세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