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증여 부동산 일부를 못 팔면 전액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8회신일 2000.01.2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 부동산 일부를 못 팔면 전액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24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전액을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증여받은 부동산 일부를 1999.12.31까지 양도하지 못한 경우 익금 처리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전액을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주주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받고 그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주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받고 그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1999.12.31까지 증여받은 부동산 중 일부를 양도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99. 12. 31까지 증여받은 부동산중 일부를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1999. 12. 31까지 증여받은 부동산중 일부를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부동산 중 일부를 1999.12.31까지 양도하지 못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1999. 12. 31까지 증여받은 부동산중 일부를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8 (2000.01.24 회신), "증여 부동산 일부를 못 팔면 전액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4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419)
원 제목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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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