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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주식발행초과금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은 기업개선작업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이 과세특례 대상인지 묻는다.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은 기업개선작업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기업구조조정협약에 따라 비특수관계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출자전환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이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하여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로부터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은 기업개선계획(이하 이 條에서 "企業改善計劃"이라 한다)에 따라 특수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이하 이 條에서 "債權金融機關"이라 한다)으로부터 채무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감면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缺損金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條에서 "債務減少額"이라 한다)을 제3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받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주식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업구조조정협약에 따라 특수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출자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했다.
질의요지
주식발행초과금은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법인이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하여 그 채무를 출자전환함에 있어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액면가액과 발행가액과의 차액은 주식액면발행초과금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의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의 출자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주식액면발행초과금의 기업개선작업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은 주식액면발행초과금으로서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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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33 (1999.12.17 회신), "출자전환 주식발행초과금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9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914)
- 원 제목
- 주식발행초과금은 과세특례 적용대상 아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