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대학부속병원 관련 기부금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부금은 기부금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학부속병원의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쓰이는 기부금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기부금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의 부속시설인 대학부속병원에 지출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의 부속시설인 대학부속병원에 기부금이 지출되었다. 용도는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이다.
질의요지
사립학교의 부속시설인 대학부속병원의 시설비・교육비 연구비로 지출되는 기부금은 기부금의 과세특례를 적용함
본문(원문)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의 부속시설인 대학부속병원의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되는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기부금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의 부속시설인 대학부속병원의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되는 기부금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기부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02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2025.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02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287 (2002.12.20 회신), "대학부속병원 관련 기부금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10)
- 원 제목
- 기부금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