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대학부속병원 관련 기부금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287회신일 2002.12.2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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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20

해당 기부금은 기부금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학부속병원의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쓰이는 기부금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기부금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의 부속시설인 대학부속병원에 지출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의 부속시설인 대학부속병원에 기부금이 지출되었다. 용도는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이다.

질의요지

사립학교의 부속시설인 대학부속병원의 시설비・교육비 연구비로 지출되는 기부금은 기부금의 과세특례를 적용함

본문(원문)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의 부속시설인 대학부속병원의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되는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기부금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의 부속시설인 대학부속병원의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되는 기부금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기부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287 (2002.12.20 회신), "대학부속병원 관련 기부금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10)
원 제목
기부금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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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