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145회신일 2003.02.0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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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04

신설규정은 2003.1.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의 적용시기와 질의별 적용 조항을 물었다. 신설규정은 2003.1.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질의(3)과 질의(4)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1)부터 질의(4)까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문의한 경우이다. 신설규정의 적용시기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붙임 관련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

(1) 및 질의(2)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신설규정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법률제6762호) 제1조 및 제9조에 따라 2003.1.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

(3) 및 질의(4)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신설규정의 적용시기와 질의별 적용 조항은 무엇인지.

회답

질의(1) 및 질의(2)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신설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법률제6762호) 제1조 및 제9조에 따라 2003.1.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질의(3) 및 질의(4)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145 (2003.02.04 회신),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68)
원 제목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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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