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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설규정은 2003.1.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의 적용시기와 질의별 적용 조항을 물었다. 신설규정은 2003.1.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질의(3)과 질의(4)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1)부터 질의(4)까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문의한 경우이다. 신설규정의 적용시기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붙임 관련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
(1) 및 질의(2)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신설규정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법률제6762호) 제1조 및 제9조에 따라 2003.1.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
(3) 및 질의(4)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신설규정의 적용시기와 질의별 적용 조항은 무엇인지.
회답
질의(1) 및 질의(2)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신설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법률제6762호) 제1조 및 제9조에 따라 2003.1.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질의(3) 및 질의(4)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제2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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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145 (2003.02.04 회신),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68)
- 원 제목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