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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익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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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정리계획인가 등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조건을 물었다. 인가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대상 결정은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았다. 해당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은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제도46012-10695, 2001.4.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0695, 2001.04.19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1항의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변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은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회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조건.
회답
기존 질의회신(제도46012-10695, 2001.4.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0695, 2001.04.19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1항의 과세특례는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회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2-10695 정리계획에 없는 채무면제액도 과세특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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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15 (2002.05.01 회신), "채무면제익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2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242)
- 원 제목
-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