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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후 양도도 특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취소 이후 양도하는 주식과 배당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취소 후 주식 양도와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등록취소 이후 양도하는 주식과 배당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도 적용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취소되었다. 등록취소 이후 주식을 양도하거나 배당소득을 얻으며, 양도일 현재에도 등록이 취소된 상태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이후에 양도하는 주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이후에 양도하는 주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동법 제14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취소되었다면 동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이후 양도하는 주식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이후에 양도하는 주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동법 제14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취소되었다면 동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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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69 (2000.06.15 회신), "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후 양도도 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3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346)
- 원 제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등록취소된 경우 양도하는 주식에 대한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