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승계조합원도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받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승계조합원도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받나?2. 최신 회답2007.01.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승계조합원은 2001.12.31.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승계조합원은 2001.12.31.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고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등의 현재 조합원이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승계조합원은 2001.12.31.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고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등의 현재 조합원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807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에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조합원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이다. 주택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관한 기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