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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없는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한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내용이 없어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신축주택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질의한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내용이 없어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신축주택 과세특례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축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규정은 1982.05.18 ~ 1983.06.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조급주택, 미등기주택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 제외)을 양도한 경우에만 인하 된 세율 5/100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신축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183, 1992.12.1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문의 경우 같은법 같은 규정 제1항 제2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과세 특례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183, 1992.12.15
정제 정리
질의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신축주택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 범위.
회답
1. 신축주택 과세특례에 대해서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3183(1992.12.15)을 참고합니다.
2. 질의한 규정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과세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183 근무 이전 후 새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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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72 (<time datetime="1993-01-11">1993.01.11</time> 회신), "대통령령이 없는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31)
- 원 제목
- 신축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규정의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