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대통령령이 없는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7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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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통령령이 없는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한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내용이 없어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신축주택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질의한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내용이 없어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신축주택 과세특례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축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규정은 1982.05.18 ~ 1983.06.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조급주택, 미등기주택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 제외)을 양도한 경우에만 인하 된 세율 5/100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신축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183, 1992.12.1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문의 경우 같은법 같은 규정 제1항 제2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과세 특례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183, 1992.12.15

정제 정리

질의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신축주택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 범위.

회답

1. 신축주택 과세특례에 대해서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3183(1992.12.15)을 참고합니다.

2. 질의한 규정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과세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72 (<time datetime="1993-01-11">1993.01.11</time> 회신), "대통령령이 없는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31)
원 제목
신축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규정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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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