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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된 주택도 신축주택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축된 주택도 신축주택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2.01
증축된 주택은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증축된 주택이 신축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축된 주택은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를 적용할 때 이 기준을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증축된 주택은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서 증축된 주택은 신축주택에 포함하지 않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증축된 주택이 신축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서 증축된 주택은 신축주택에 포함하지 않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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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95 (1993.02.01 회신), "증축된 주택도 신축주택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12)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증축된 주택이 신축주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