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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미만 근무 후 퇴직자의 과세특례는 가능한가?
해당 종업원이 퇴직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2000년 말 이전 선택권을 받은 종업원이 3년 미만 근무한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해당 종업원이 퇴직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회신은 개정 전 규정의 적용, 주식 시가 산정 및 비용의 손금불산입도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은 2000.12.31. 이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다. 부여일부터 3년 미만 근무한 뒤 퇴직했다.
질의요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 미만의 기간동안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2000.12.31. 이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임원 포함)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 미만의 기간동안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의 우리청 관련 질의회신 〔법인46012-2365(2000.12.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365, 2000.12.13
1.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 1. 1전에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16693호 개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 10 개정전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의 시가” 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3. 질의 4 (1)의 경우 법인이 신주발행방식에 의하여 주식매입 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약정용역 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비용은 손금불산입(기타)
정제 정리
질의
1. 2000.12.31. 이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3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한 종업원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2. 그 밖의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세무처리.
회답
1. 해당 종업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법인46012-2365(2000.12.13)를 참고합니다.
1. 2000. 1. 1 전에 부여받은 경우 개정 부칙에 따라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2. 행사이익 계산상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합니다.
3. 신주발행방식의 선택권과 관련해 약정용역 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비용은 손금불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제7항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1항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365 명원문화재단은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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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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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083 (2002.05.24 회신), "3년 미만 근무 후 퇴직자의 과세특례는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38)
- 원 제목
-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