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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자의 증여자산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간에 금전이나 자산 양도대금 전부를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면 특례를 적용받는다.
주주 등에게 자산을 증여받은 중소사업자의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금전이나 자산 양도대금 전부를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면 특례를 적용받는다. 과세특례 대상은 증여받은 자산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1999년 12월 31일까지 금전의 경우에는 당해 금전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금전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長期割賦條件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당해 法人이 金融機關인 경우에는 自救計劃에 따른 사용을 말한다)할 것.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1조(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 ①제4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大統領令이 정하는 缺損金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금전ㆍ부동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金錢외의 資産은 株主등이 1997年 12月 31日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받을 것 2. 당해 법인(中小企業者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얻을 것 가.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 : 주주등의 자산증여내용 및…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1조 삭제 <2007.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사업자가 주주 등으로부터 금전 또는 자산을 증여받는다.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대금 전부를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중소사업자는 조특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증여받은 금전 또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 전부를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증여받은 자산가액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중소사업자는 같은법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증여받은 금전 또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 전부를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증여받은 자산가액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중소사업자의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중소사업자는 같은법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증여받은 금전 또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 전부를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증여받은 자산가액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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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71 (1999.11.13 회신), "중소사업자의 증여자산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2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251)
- 원 제목
-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