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근로자 주식저축 과세특례는 누가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46013-18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로자 주식저축 과세특례는 누가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특례는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로자 주식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을 묻는다. 과세특례는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근로자 주식저축 과세특례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6조: 회신 당시 제목은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8조의6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01년 12월 31일까지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축(1인 1통장에 한하며, 이하 "근로자주식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 연도에 불입한 근로자주식저축 불입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을 공제한다. 1. 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 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저축 3.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4.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저축 ②근로자주식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8조의6 삭제 <2010.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근로자 주식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6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자 주식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6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 주식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

회답

근로자 주식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6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46013-185 (<time datetime="2002-06-19">2002.06.19</time> 회신), "근로자 주식저축 과세특례는 누가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0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060)
원 제목
근로자 주식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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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