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승계조합원도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80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계조합원도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조합원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이다.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에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조합원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이다. 주택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관한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4-12269 (2001.7. 19), 재산46014-1000 (2000.8.16) 및 서일46014-10033 (2002.1.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2269, 2001.7.19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현행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 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승계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주택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자가건설 신축주택에서 조합원이란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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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807 (<time datetime="2002-06-15">2002.06.15</time> 회신), "승계조합원도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0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008)
원 제목
승계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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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