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기한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1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기한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특례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을 1994.12.31 이전에 양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에 관한 사안이다. 부수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이면서 1983.06.30 이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토지로 한정된다.

질의요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적용함에 있어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이라 함은 같은법 제69조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신축주택에 포함되는 부수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로서 1983.06.30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토지에 한함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이라 함은 같은법 제69조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해당 신축주택에 포함되는 부수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로서 1983.06.30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토지에 한함.

3. 또한 위2의 의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94.12.31 이전에 당해주택을 반드시 양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한.

회답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이라 함은 같은법 제69조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해당 신축주택에 포함되는 부수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로서 1983.06.30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토지에 한함.

3. 또한 위2의 의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94.12.31 이전에 당해주택을 반드시 양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18 (<time datetime="1994-09-09">1994.09.09</time> 회신),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기한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32)
원 제목
1982.05.18~1983.06.30 간에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한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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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