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입선택권도 과세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168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입선택권도 과세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여일부터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후 행사하면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계속 근무 후 또는 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입선택권이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부여일부터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후 행사하면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근무기간 후 퇴직했다면 퇴직일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8.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해당 법인에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뒤 행사하는 경우이다. 해당 근무기간 후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당해 법인에 3년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후에 행사(동 근무기간 후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이내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센터 서이46013-11168 (2002.06.07)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1168, 2002.06.07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당해 법인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후에 행사(동 근무기간 후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센터 서이46013-11168 (2002.06.07)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1168, 2002.06.07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당해 법인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후에 행사(동 근무기간 후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682 (<time datetime="2002-09-18">2002.09.18</time> 회신), "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입선택권도 과세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0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047)
원 제목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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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