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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퇴직해 선택권을 행사하면 특례가 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3년이 지나기 전 행사하거나 연간 매입가액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선택권 부여 후 3년 전 퇴직·사망하거나 한도와 행사가액 요건을 어긴 경우 특례 여부를 물었다. 3년이 지나기 전 행사하거나 연간 매입가액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여 시 정한 가액 이하로 행사한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 또는 사망 등으로 행사한 경우다. 연간 주식 매입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부여 시 정한 가액 이하로 행사한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또는 사망 등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1)의 경우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퇴적,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때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2. 질의2)의 경우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매입가액의 연간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때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조감법 제13조의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3. 질의3)의 경우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시 정한 가액 이하로 선택권을 행사하도록 한 때는 조감법 제13조의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 또는 사망 등으로 행사한 경우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2.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연간 매입가액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의 적용 범위.
3. 부여 시 정한 가액 이하로 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의 적용 여부.
회답
1. 퇴직·사망 등의 사유로 3년이 지나기 전에 행사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연간 매입가액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부여 시 정한 가액 이하로 행사하도록 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감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120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9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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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86 (<time datetime="1997-11-20">1997.11.20</time> 회신), "3년 전 퇴직해 선택권을 행사하면 특례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06)
- 원 제목
- 주식매입선택권 수령후 3년경과전 퇴직 등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한 사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