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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수가액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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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매수가액은 해당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999년 3월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상 행사가격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의 매수가액은 해당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과세특례 요건 중 매수가액 기준만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매수선택권은 1999년 3월에 부여됐다.
질의요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중, 주식의 매수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제5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1999년 3월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 요건 중의 하나인 주식의 매수가액은 같은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5항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9년 3월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 요건인 주식 매수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식의 매수가액은 같은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5항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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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757 (2002.09.23 회신), "1999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수가액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43)
- 원 제목
-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행사가격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