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1999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수가액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1757회신일 2002.09.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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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23

주식의 매수가액은 해당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999년 3월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상 행사가격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의 매수가액은 해당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과세특례 요건 중 매수가액 기준만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매수선택권은 1999년 3월에 부여됐다.

질의요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중, 주식의 매수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제5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1999년 3월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 요건 중의 하나인 주식의 매수가액은 같은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5항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9년 3월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 요건인 주식 매수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식의 매수가액은 같은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5항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757 (2002.09.23 회신), "1999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수가액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43)
원 제목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행사가격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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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