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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종업원에게 선택권을 주면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모든 종업원을 대상으로 부여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식매입선택권을 종업원 모두에게 부여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모든 종업원을 대상으로 부여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종업원이 맡은 업무의 성격은 주식매입선택권 과세특례 요건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⑨법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는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5조에서 제7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융자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차감한 투융자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7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식매입선택권을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부여하려 했다. 종업원이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도 특례요건인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함에 있어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종업원이 맡고 있는 업무의 성격은 주식매입선택권의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함에 있어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제9항에 의하여 같은법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종업원이 맡고 있는 업무의 성격은 주식매입선택권의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 모두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와 담당 업무의 성격이 특례요건인지 여부.
회답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부여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종업원이 맡은 업무의 성격은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제9항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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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003 (2000.09.28 회신), "모든 종업원에게 선택권을 주면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45)
- 원 제목
- 주식매입선택권을 종업원의 몇 %까지 부여하여야 과세특례를 적용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