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실관계가 없으면 자산증여 특례를 판단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401회신일 2001.10.22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실관계가 없으면 자산증여 특례를 판단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22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 여부·사항·승인일과 토지양도 대금회수일 등의 사실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 여부와 승인사항 및 승인일이 나타나 있지 않다. 토지양도에 따른 대금회수일 등의 사실관계도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자구계획의 승인)여부 및 승인사항, 승인일, 토지양도에 따른 대금회수일 등에 관한 사실관계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감면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24호 1998.2.24 신설) 제40조의7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자구계획의 승인)여부 및 승인사항, 승인일, 토지양도에 따른 대금회수일 등에 관한 사실관계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감면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을 회신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감면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이유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자구계획의 승인)여부 및 승인사항, 승인일, 토지양도에 따른 대금회수일 등에 관한 사실관계가 나타나 있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01 (2001.10.22 회신), "사실관계가 없으면 자산증여 특례를 판단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19)
원 제목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규정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