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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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7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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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휴토지는 실제 현황과 공부 중 무엇으로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에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기타-1997.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2 사업지구 지정 후 산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기타-1997.03.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구 지정 후 취득했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나대지라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은 토지 취득 후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도 과세되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타-1995.03.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인 토지에 과세기간 중 비해당 기간이 있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시행령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 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는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기타-1995.0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따른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 기준시점을 제시한 회답이다.

5 입주 중인 완공 아파트의 유휴토지는 언제 판정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APT를 완공하여 입주 중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판정은 건축물의 면적을 참작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정함
기타소득세법 시행령1995.01.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에 완공되어 입주 중인 아파트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여부는 양도일 현재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유휴토지는 어떤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기타-1995.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른다.

7 호주 승계인이 취득한 금양임야도 토초세 대상인가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조상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매매ㆍ증여판결이전 등의 원인에 의해 제사를 주재하는 호주 승계인이 당대에 취득한 일정보이내의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5.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 승계인이 당대에 취득한 금양임야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조상치 분묘가 있고 제사를 주재하는 호주 승계인이 취득한 임야여야 한다.

8 증여로 취득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는 날이며 즉 증여등기일을 말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의 소유자는 개인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타당함.
기타소득세법 시행령1994.07.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개인 소유 토지는 과세대상이다. 취득일과 양도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답에서 밭작물을 자경하면 과세가 제외되나?
토지가 지목상 답으로 되어 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보리ㆍ배추 등 밭작물을 경작하는 농지로서 재촌ㆍ자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 됨
기타-1994.03.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이 답인 토지에서 밭작물을 경작할 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종료일 현재 실제 농지이고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재촌·자경 여부는 토지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 유휴토지는 언제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함
기타-1994.03.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등의 판정시점과 심의 보류가 예외 사유인지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도시기본계획 확정까지 심의를 보류한 사유는 제시된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 종료일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면 얼마를 환급하나?
예정과세기간에 과세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오십 퍼센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기타-1994.02.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과세기간에 과세됐으나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토지가 아닌 경우의 환급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세액만 환급한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 과세대상토지가 아니어서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 시설녹지 해제 후 착공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신축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기타-1994.01.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녹지 해제 후 과세기간 종료 전에 건축물을 착공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신축 중이면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예정 건축물이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3 대지인 텃밭은 유휴토지 판정상 농지인가?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고, 읍ㆍ면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지목이 대지라 하더라도 텃밭 등으로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
기타-1994.01.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은 대지지만 실제 텃밭으로 쓰는 토지를 유휴토지 판정상 농지로 보는지 물었다. 읍ㆍ면 지역에서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면 농지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실제 농지 사용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황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4 유휴토지는 실제 현황과 공부 중 무엇으로 판정하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기타-1994.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의 판정에서 실제 현황과 공부상 현황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르며, 해당 민원은 실사조사를 위해 이송됐다.

15 취득 1년 후 신축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 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될시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규정상 요건에 해당하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1992.12.31 현재 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6 자재창고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므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재창고용부속 토지는 법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해 유휴토지 등
기타-1993.12.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자재창고용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26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7 하치장 토지는 유휴토지로 어떻게 판정하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토지이용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며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하치장인 경우 하치장용 토지 규정을
기타-1993.12.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보관·관리용 하치장과 연접한 다수 필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하치장은 하치장용 토지 규정을, 하나의 용도로 쓰는 연접 필지는 일괄 사용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실제 이용 현황으로 판정하며 일괄 사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8 신축 중인 사업용 연립주택도 소유 주택인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가구의 구성원이 연립주택 건설업자로서 사업용 연립주택을 신축중에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준공후 직접 거주 또는 임대를 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
기타-1993.12.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 건설업자가 신축 중인 사업용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신축 중에는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지만 준공 후 거주·임대하거나 폐업 시 보유하면 소유한 것으로 본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후자의 사유에 해당하면 무주택자에 대한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9 유휴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면?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기타-1993.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의 판정에서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의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르며, 민원 토지는 사실조사 후 재조사한다.

20 인근 농지를 직접 경작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면제되는가?
농민으로서 농사를 짓기 위해 인근농지를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경작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기타-1993.12.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농사를 위해 취득한 인근 농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거주 및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를 하고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1 무주택 가구의 대지는 어디까지 과세제외되나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가구인 경우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내의 대지는 과세제외 됨
기타-1993.12.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가구가 소유한 대지의 과세제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무주택 가구이면 264㎡ 범위의 대지가 과세제외되며 특별시와 직할시는 198㎡가 한도이다. 유휴토지 여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2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가?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당해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소득세법 시행령1993.11.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1989년 12월 31일 현재 소유자가 서로 다른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건축 중인 사안의 B사 지분 토지는 임대용이며,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3 텃밭이 사실상 농지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귀 질의의 경우 텃밭 등이 사실상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1993.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텃밭 등이 사실상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농지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유휴토지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24 과세기간 일부만 유휴토지가 아니면 과세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1993.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료일에는 유휴토지이나 과세기간 중 비해당 기간이 있는 경우 판정과 과세를 물었다. 유휴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5 학교용지 입안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유휴토지의 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고 이것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상황에 의하고,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입안중인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법령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기타-1993.11.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의 판정 기준과 학교용지로 입안 중인 토지의 제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현황을 우선하며 학교용지 입안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6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1.1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철도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는 해당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만 결정일이 과세기간 종료 후라면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7 농지와 공장부지는 어떤 현황으로 판정하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농지인지 혹은 공장부지인지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1993.11.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에 토지가 농지인지 공장부지인지와 비유휴 기간의 처리를 물었다. 토지 용도는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과세기간 중 재촌·자경한 비유휴 기간이 확인되면 그 기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8 가액비율 미달 토지는 언제부터 유휴토지가 아닌가?
취득당시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규정에 의한 비율이상이었으나 건축물의 취득 후 과세시가 표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에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미달하게 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
기타-1993.11.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시가표준액 변경으로 건축물 가액비율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취득 당시 기준을 충족했다면 비율이 미달하게 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1992년 1월 1일 비율에 미달한 질의 사례에도 미달일부터 3년간 같은 처리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9 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0.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기간을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밖에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30 개발사업지구 편입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된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함
기타-1993.10.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개발사업지구 편입 토지에는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1 유휴토지와 환지예정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았을 경우 당해사업 시행 전의 종전토지와
기타-1993.10.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의 판정 기준과 환지예정지 지정 시 비교 대상을 물었다. 유휴토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전의 종전 토지와 비교한다.

32 도시계획시설 입안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도시계획시설 입안중인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임
기타-1993.10.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입안 중인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입안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3 녹지 해제 토지의 유휴토지 과세표준은?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경우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
기타-1993.10.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지 지정 후 해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제한일부터 3년간 제외되지만 녹지 해제일부터는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중 제외 기간이 있으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4 재촌·자경의 요건은 무엇인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농지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지역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
기타-1993.10.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자경의 의미와 과세제외 요건을 물었다. 1992.12.31 현재 농지로서 재촌·자경하는 경우 과세에서 제외된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재촌ㆍ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35 주차장업용 토지는 유휴토지로 판정되는가?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등의 경우에는 유휴토지로 보는 것이며 구체적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기타-1993.10.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용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종료일 현재 주차장업용 토지이면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범위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6 기말에 유휴토지가 아니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기타-1993.10.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시점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7 유휴토지는 실제 현황과 공부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기타-1993.10.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판정 시 사실상 현황과 공부상 등재현황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목장용지의 유휴토지 범위에는 별도의 법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8 임대한 체육시설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그 면적 및 시설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로서 과세됨
기타-1993.10.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유휴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을 판정한다. 임대 토지에는 임대 관련 규정을, 체육시설업 운영 토지에는 체육시설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9 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기타-1993.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 시기와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르고, 농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40 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기타소득세법 시행령1993.10.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의 판정시기와 아파트 취득일 적용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소득세법상 취득일을 적용해 관련 시행령 단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건축주 명의가 다르면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1992년 11월 아들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1993.05 아버지 명의로 준공검사필 하였을 경우 건물공사에 소요된 신축대금의 출처 등에 따른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1993.10.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와 건축주 명의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를 때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명의가 변경된 사안은 신축대금 출처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42 종료일 현재 신축 중인 축사도 일반건축물인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신축중인 축사는 일반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1993.10.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신축 중인 축사가 일반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신축 중인 축사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일반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신축 상태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3 종료일까지 건축하면 토초세 신고에서 제외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법에 규정된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도록 건축물이 건축되었다면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므로 이번 정기과세 시 토지초과이득세 신고 대상 토지가 아님
기타-1993.10.0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료일까지 유휴토지가 되지 않도록 건축한 토지의 신고와 예정납부세액 환급을 묻는 사안이다.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토지가 아니라면 정기과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중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넘는 금액은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4 종료일 현재 도로인 토지는 토초세 신고대상인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 시 신고대상 토지가 아님
기타-1993.10.0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인 토지의 신고대상 여부와 환급방법을 물었다. 도로인 토지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정기과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예정결정 납부세액의 환급 시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은 세액은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5 종료일 전에 건축하면 토초세 신고대상인가?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세법에 규정된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도록 건축물이 건축되었다면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므로 이번 정기과세 시 토지초과이득세 신고대상 토지가 아님
기타-1993.10.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전 건축으로 유휴토지에서 제외된 토지의 과세와 환급을 물었다.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면 정기과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예정결정 납부세액이 법정 계산액을 초과해야 환급되며 제시 사례에는 환급세액이 없다.

46 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기타-1993.09.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의 판정 기준과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며, 해당 도로 부분은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결정 사실이 공부로 확인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7 유휴토지는 어떤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기타-1993.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등재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48 한 용도로 쓰는 연접 필지는 유휴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부속토지로서 연접한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되고 있는 경우 다수필지의 토지를 일괄하여 유휴 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기타-1993.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여러 필지를 한 용도로 사용할 때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여러 필지를 일괄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을 따르며 하나의 용도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49 쓰레기 매립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를 매립중이거나 매립이 완료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행정관청에서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쓰레기 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은 토지의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기타-1993.09.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쓰레기를 매립 중이거나 매립이 끝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매립 토지는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만 무승낙 일시 사용은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승낙 일시 사용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리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수용법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50 증축 예정인 기준면적 초과토지도 과세되나?
부지를 매입하여 자체사업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증축사업계획을 수립한다 하여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장용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기타지방세법 시행령1993.09.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적 증축계획이 있는 공장부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용 부속토지는 과세대상이 된다.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