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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 시기와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르고, 농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이 농지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 시기와 농지 여부의 판단 기준.
회답
1.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여 판정한다.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이 농지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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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442 (1993.10.08 회신), "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33)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