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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농지를 직접 경작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거주 및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농민이 농사를 위해 취득한 인근 농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거주 및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를 하고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민이 농사를 짓기 위해 인근농지를 취득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를 하며 해당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민으로서 농사를 짓기 위해 인근농지를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경작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라 함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를 말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농민으로서 농사를 짓기 위해 인근농지를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민이 농사를 짓기 위해 인근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라 함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를 말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농민으로서 농사를 짓기 위해 인근농지를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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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288 (<time datetime="1993-12-01">1993.12.01</time> 회신), "인근 농지를 직접 경작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050)
- 원 제목
- 농민이 인근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