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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승계인이 취득한 금양임야도 토초세 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5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호주 승계인이 취득한 금양임야도 토초세 대상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충족하는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호주 승계인이 당대에 취득한 금양임야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조상치 분묘가 있고 제사를 주재하는 호주 승계인이 취득한 임야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조상치 분묘가 설치된 임야이다. 제사를 주재하는 호주 승계인이 매매·증여·판결이전 등의 원인으로 당대에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조상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매매ㆍ증여판결이전 등의 원인에 의해 제사를 주재하는 호주 승계인이 당대에 취득한 일정보이내의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조상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매매 ·증여'판결이전 둥의 원인에 의해 제사를 주재하는 호주 승계인이 당대에 취득한 1정보(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패1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호주 승계인이 당대에 취득한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조상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매매 ·증여'판결이전 둥의 원인에 의해 제사를 주재하는 호주 승계인이 당대에 취득한 1정보(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패1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52 (<time datetime="1995-01-11">1995.01.11</time> 회신), "호주 승계인이 취득한 금양임야도 토초세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83)
원 제목
호주 승계인이 당대에 취득한 일정보이내의 금양임야의 토초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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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