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답에서 밭작물을 자경하면 과세가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651회신일 1994.03.10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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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10

종료일 현재 실제 농지이고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지목이 답인 토지에서 밭작물을 경작할 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종료일 현재 실제 농지이고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재촌·자경 여부는 토지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대상 토지는 지목상 답이지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보리·배추 등 밭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해당 토지의 재촌·자경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가 지목상 답으로 되어 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보리ㆍ배추 등 밭작물을 경작하는 농지로서 재촌ㆍ자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 됨

본문(원문)

귀 질의 대상 토지가 지목상 답으로 되어 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보리ㆍ배추 등 밭작물을 경작한는 농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촌ㆍ자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 됨. 이때 「재촌ㆍ자경」여부의 판단은 토지소재기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지목상 답인 토지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보리·배추 등 밭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의 과세제외 여부.

회답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밭작물을 경작하는 농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른 재촌·자경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재촌·자경 여부는 토지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651 (1994.03.10 회신), "답에서 밭작물을 자경하면 과세가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69)
원 제목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밭작물을 경작하는 농지로서 재촌ㆍ자경시 과세제외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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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