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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용도로 쓰는 연접 필지는 유휴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여러 필지를 일괄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연접한 여러 필지를 한 용도로 사용할 때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여러 필지를 일괄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을 따르며 하나의 용도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연접한 다수 필지가 하나의 용도로 일괄 사용되고 있다.
질의요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부속토지로서 연접한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되고 있는 경우 다수필지의 토지를 일괄하여 유휴 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함.
2.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연접한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다수필지의 토지를 일괄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며,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연접한 다수 필지가 하나의 용도로 일괄 사용되는 경우 유휴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회답
1.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한다.
2. 건축물 부속토지인 연접한 다수 필지가 하나의 용도로 일괄 사용되면 다수 필지를 일괄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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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18 (1993.09.27 회신), "한 용도로 쓰는 연접 필지는 유휴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12)
- 원 제목
- 연접한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되는 경우 유휴토지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