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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와 공장부지는 어떤 현황으로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981회신일 1993.11.09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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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09

토지 용도는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토지가 농지인지 공장부지인지와 비유휴 기간의 처리를 물었다. 토지 용도는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과세기간 중 재촌·자경한 비유휴 기간이 확인되면 그 기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농지인지 공장부지인지 분명하지 않다. 과세기간 중 농지로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었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질의요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농지인지 혹은 공장부지인지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농지인지 혹은 공장부지인지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이지만 과세기간 중에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농지 또는 공장부지인지의 판단방법.

회답

1.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인지 공장부지인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더라도 과세기간 중 농지로서 재촌·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어 비유휴 기간이 있으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981 (1993.11.09 회신), "농지와 공장부지는 어떤 현황으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63)
원 제목
유휴토지 등의 판정 및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농지인지 혹은 공장부지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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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