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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의 요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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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2.31 현재 농지로서 재촌·자경하는 경우 과세에서 제외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자경의 의미와 과세제외 요건을 물었다. 1992.12.31 현재 농지로서 재촌·자경하는 경우 과세에서 제외된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는 1992.12.31 현재 농지다. 소유자의 주민등록·실제 거주 및 직접 경작 여부가 과세제외 판단의 전제가 된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농지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지역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2.12.31현재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 됩니다.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지역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자경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경우 과세에서 제외되는가?
회답
1992.12.31 현재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재촌ㆍ자경」이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재촌ㆍ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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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643 (<time datetime="1993-10-18">1993.10.18</time> 회신), "재촌·자경의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29)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ㆍ자경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