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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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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의 판정시기와 아파트 취득일 적용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소득세법상 취득일을 적용해 관련 시행령 단서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의 유휴토지 판정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및 동법 기본통칙 2-11-4...27에 의한 취득일을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시기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의 취득일 적용.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2.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및 동법 기본통칙 2-11-4...27에 의한 취득일을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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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439 (<time datetime="1993-10-08">1993.10.08</time> 회신), "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31)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