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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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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12월 31일 현재 소유자가 서로 다른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1989년 12월 31일 현재 소유자가 서로 다른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건축 중인 사안의 B사 지분 토지는 임대용이며,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A·C사 토지 위에 A·B·C사 명의의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당해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989년 12월 31일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A,C사의 토지의 지상에 A,B,C사의 명의로 건축물을 건축중에 있는 경우에는 B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법인의 경우 동법 제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3. 참고로 토지의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그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회답
1. 1989년 12월 31일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당시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그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A,C사의 토지 위에 A,B,C사 명의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 B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3. 토지의 취득일 및 양도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준용하며,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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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184 (1993.11.24 회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019)
- 원 제목
-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