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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는 언제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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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유휴토지등의 판정시점과 심의 보류가 예외 사유인지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도시기본계획 확정까지 심의를 보류한 사유는 제시된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음 과세기간은 1993.01.01부터 1995.12.31까지이다. 입지 및 토목심의가 도시기본계획 확정 시까지 보류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따라서 다음 과세기간 (1993.01.01~1995.12.31) 종료일인 1995.12.31 현재의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도시기본계획 확정시까지 입지 및 토목심의를 보류한 사유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제23조 제3호 단서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유휴토지등의 판정시점과 입지 및 토목심의 보류 사유의 적용 여부.
회답
1.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다음 과세기간은 1993.01.01~1995.12.31이므로 1995.12.31 현재 현황을 따른다.
2. 도시기본계획 확정 시까지 입지 및 토목심의를 보류한 사유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제3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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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606 (1994.03.05 회신), "유휴토지는 언제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67)
- 원 제목
-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